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보유세입니다. 2005년 부동산 투기와 집값 안정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고가 주택에 대하여 부과 되는 세금으로 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1인 1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만 1인 2주택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만 넘어도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보유자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토지가 다수 있다면 납부 세액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 개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으로 과세
- 개인별 합산
- 주택, 토지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후 과세
-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내는 것은 중과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재산세 납부한 것을 빼고 납부
공제 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억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억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까지 공제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1인당 6억, 2인 12억까지 (하지만 1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종부세 납부일: 매년 12월 1일 – 15일
종부세 계산 사례
1인이 12억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3억 – 9억 = 4억 (과세표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과세표준 반영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야 할 세금
4억 (과세대상, 과세표준) * 85% (공정시장 가액 비율) = 3억 4천만원
3억 4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0.7%
3억 4천만원 * 0.7% (세율) = 238만원
238만원에서 기존 납부하였던 재산세 납부세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만약 1인 1주택 보유자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 세액이 줄어 든다.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 65세 미만 : 10% 공제
65세 이상 ~ 70세 미만 : 20% 공제
70세 이상 : 3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년 이상 ~ 10년 미만 : 20% 공제
10년 이상 ~ 15년 미만 : 40% 공제
15년 이상 : 50% 공제
세율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며 현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를 2022년까지 매년 5% 올려 100%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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