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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더불어 보유세입니다. 2005년 부동산 투기와 집값 안정화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고가 주택에 대하여 부과 되는 세금으로 부자세라고도 불립니다.

 

1 1주택의 경우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하지만 1 2주택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만 넘어도 종부세 납부 대상입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보유자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했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조정지역에 주택이 여러 채 있거나 토지가 다수 있다면 납부 세액이 커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

- 개인이 소유한 주택, 토지에 대하여 공시가격으로 과세

- 개인별 합산

- 주택, 토지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후 과세

- 재산세를 내고도 종부세를 내는 것은 중과이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재산세 납부한 것을 빼고 납부

 

 

공제 금액

주택 (주택부속토지 포함): 6

종합합산 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5

별도합산 토지 (상가, 사무실 부속 토지 등): 80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까지 공제

공동명의 1주택의 경우: 1인당 6, 2 12억까지 (하지만 1인이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기준일: 매년 6 1

종부세 납부일: 매년 12 1– 15

 

 

종부세 계산 사례

1인이 12억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13– 9 = 4억 (과세표준)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과세표준 반영율)을 과세표준에 곱한 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 내야 할 세금

4 (과세대상, 과세표준) * 85% (공정시장 가액 비율) = 3 4천만원

3억 4천만원에 대한 세율은 0.7% 

3 4천만원 * 0.7% (세율) = 238만원

238만원에서 기존 납부하였던 재산세 납부세액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종부세

만약 1 1주택 보유자면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적용하면 납부 세액이 줄어 든다.

 

고령자 공제

60 이상 ~ 65 미만 : 10% 공제

65 이상 ~ 70 미만 : 20% 공제

70 이상 : 30% 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5 이상 ~ 10 미만 : 20% 공제

10 이상 ~ 15 미만 : 40% 공제

15 이상 : 50% 공제

 

 

세율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하지만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인해서 공시가격이 오를 전망이며 현 공정시장 가액 비율 85% 2022년까지 매년 5% 올려 100%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 종부세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